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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활성탄의 처리

참고사항
  • 폐기물의 처리는 배출자가 운반.처리자와 각각 삼자계약을 체결한 후 배출자의 책임하에 처리해야한다.
  • 폐기물처리를 포함한 일괄하도급은 금지된다.(예외 규정은 있음)
    → 건설폐기물.공사업자가 배출자신고.(시료 채취량은 2㎏정도)
  • 폐기물 분석비용 : (특정유해물질 12개항목) - 보건환경연구원 : 181,900원(변동사항있음)
  • 폐기물 배출자 변경(증감)신고 수량 : 폐기물 시행규칙 제10호 1,2항 참조